좌측의 경매사건(고양지원 2013타경 42898)과 같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임차인 갑이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거주 하다가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택을 제3자인 병에게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 하게 되었다.
갑 2011.12.6 소유권이전(강제경매)
을 2012.5.22 소유권이전(매매)
병 2012.5.22 근저당권설정 한국주택금융공사-금406,800,000원
갑 2013.3.13 주택임차권 금14,000,000원(차임 금6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2012.5.21
주민등록일자 1998.9.7
점유개시일자 2012.5.21
확정일자 2012.5.23
위와같이 권리 관계를 나타 낼수가 있는데 과연 전 소유자인 갑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 매각물건 명세서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는 을구 순위 8번 임차권등기 있음(위 비교란 참조).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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