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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감정단] 첫 입찰인데 입찰가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지 고견 부탁합니다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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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신 지역은 최근 매각 결과가 85% 정도 나온 지역이지만 해당 아파트는 한동인 관계로 매각율이 좀 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상 금액은 80% 정도 예상합니다.
[입찰가감정단] 이 아파트를 낙찰받고싶은데 얼마를 써야 될런지요? 6개월동안의 이 아파트의 낙찰가를 보면 2억3천에서 2억 5천정도 되는데 겁없이 달려드는 분들이 계셔서요. 다른 권리분석상 문제는 없는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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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아파트 사건으로 인터넷상의 정보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물건이네요.
최근 거래된 내용이 없어 자세한 사항은 확인 불가능 하지만 인근 매각통계를 참고 하면 해당 지역내의 아파트가 64%정도에 낙찰이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 거래된 시세를 보면 해당 평형이 37500만원에 거래된것으로 보아 그때 보다 지금이 조금 더 시세가 하락했다고 생각하면 60%선인 25800만원정도는 되어야 될것 같네요.
[입찰가감정단] 안녕하세요 관리분석 밎 입찰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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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의 사건으로 한번 매각 받았다가 미납한 사건이네요.
어떠한 사유로 미납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미납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은 필수 입니다.
빌라는 가격을 예상하기가 쉽지않은 사건인데. 가장 최근 해당 빌라가 70%정도에 낙찰된 내용으로 보아 그정도 이상은 입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입찰가감정단] 소유자가 대한토지신탁으로 되어 있는데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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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신탁 회사라도 낙찰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의 하신 사건은 인터넷상의 내용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최근 낙찰된 사례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가장 정확하겠네요.
[입찰가감정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는 채무자의 자녀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도에는 지장이 없겠지요? 그리고.입찰가를 163백만 정도로 해볼려고 하는데.... 가격이 높을까요?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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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같은 대구지역이네요.
대항력의 경우 부부간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지만 부모자식간에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할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납부받았다면 대항력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본사건은 금융권의 근저당이 없이 가압류만으로 경매가 진행된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나중에 인수금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부분이 확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예상금액은 패스 하겠습니다..^^
만약 임대차 없다는 가정하에 예상가를 쓴다면 1억5천정도 되겠네요.
[입찰가감정단] 위 사건은 대항력있는 세입자가 있지만 불과 한달뒤에 국의 압류와 몇년뒤에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가 있는데, 이때는 법정기일을 따져 선순위 세입자의 인수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데 아마도 법정기일이 빠를것 같네요. 이눔의 담당자가 법정기일을 알수없다고 뻐데네요. 세무소랑 압류자는 개인신상이라 알려줄수 없다고만 하고요. 입찰가는 이번에도 패스해야 할것 같은데요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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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불확실성 입니다.
문의 하신 사건을 보면 대항력있는 주택임차권이 있지만 바로 후순위로 압류가 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후순위 압류의 경우 세금의 납부기일이 배당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임차권보다 배당순위가 빠를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 근로복지 공단의 압류는 급여채권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차권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아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이 될경우 실제 임차인이 받아갈수 있는 배당금액은 상당히 낮아 질수 있기 때문에 꼭 입찰전 임금채권여부와 세금의 압류금액을 확인후 입찰에 참여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건은 입찰금액을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감정단] 5번이나 유찰된이유가 뭘까요??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되는상황인지 유치권은 부존재배제건을로 처리되었어도 문제가 발생하나요?? 초보며 경험없습니다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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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유치권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상에 원상회복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가 낮지만 간혹 해당 공사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상승하였을경우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필요비, 유익비의경우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유치권의 성립조건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비용으로 유치권주장자가 불법적인 점유가 아니어야 하고 제3자가 사용수익 못하도록 점유를 함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찰가감정단] 입찰자는 몇명인가요 그전앤 그걸 표시하던데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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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메뉴는 타인의 예상입찰가를 문의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은 관련 게시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
[입찰가감정단] 수고하십니다~^^ 예전부터 안양지역에 살고있고, 빌라로 집을 알아보는 중 위 물건이 괜찮은거 같아보여, 입찰에 참여 할려고 합니다. 아직 경매 초보라 그런데~이런 물건 같은 경우 명도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두번 유찰됐는데...고수님들이면 대략 어느선으로 금액을 정하실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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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일 경우 투자용 보다는 높은 입찰가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80%에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75%정도로 입찰가를 예상하시면 무난 할것 같습니다.
[입찰가감정단] 매각대상::토지일괄매각이란말이 공유지분포함인가요 감사합니다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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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일괄매각은 여러필지를 일괄로 매각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공유지분 사건이지만 경매는 전체매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공유자가 담보설정을 해준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토지는 향후 개발되기에는 아주 난해한 위치에 있는 토지로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낮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유찰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0%이하로 입찰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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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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