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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신 지역은 최근 매각 결과가 85% 정도 나온 지역이지만 해당 아파트는 한동인 관계로 매각율이 좀 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상 금액은 80% 정도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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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아파트 사건으로 인터넷상의 정보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물건이네요.
최근 거래된 내용이 없어 자세한 사항은 확인 불가능 하지만 인근 매각통계를 참고 하면 해당 지역내의 아파트가 64%정도에 낙찰이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 거래된 시세를 보면 해당 평형이 37500만원에 거래된것으로 보아 그때 보다 지금이 조금 더 시세가 하락했다고 생각하면 60%선인 25800만원정도는 되어야 될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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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의 사건으로 한번 매각 받았다가 미납한 사건이네요.
어떠한 사유로 미납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미납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은 필수 입니다.
빌라는 가격을 예상하기가 쉽지않은 사건인데. 가장 최근 해당 빌라가 70%정도에 낙찰된 내용으로 보아 그정도 이상은 입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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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신탁 회사라도 낙찰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의 하신 사건은 인터넷상의 내용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최근 낙찰된 사례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가장 정확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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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같은 대구지역이네요.
대항력의 경우 부부간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지만 부모자식간에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할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납부받았다면 대항력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본사건은 금융권의 근저당이 없이 가압류만으로 경매가 진행된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나중에 인수금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부분이 확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예상금액은 패스 하겠습니다..^^
만약 임대차 없다는 가정하에 예상가를 쓴다면 1억5천정도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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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불확실성 입니다.
문의 하신 사건을 보면 대항력있는 주택임차권이 있지만 바로 후순위로 압류가 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후순위 압류의 경우 세금의 납부기일이 배당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임차권보다 배당순위가 빠를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 근로복지 공단의 압류는 급여채권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차권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아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이 될경우 실제 임차인이 받아갈수 있는 배당금액은 상당히 낮아 질수 있기 때문에 꼭 입찰전 임금채권여부와 세금의 압류금액을 확인후 입찰에 참여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건은 입찰금액을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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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유치권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상에 원상회복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가 낮지만 간혹 해당 공사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상승하였을경우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필요비, 유익비의경우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유치권의 성립조건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비용으로 유치권주장자가 불법적인 점유가 아니어야 하고 제3자가 사용수익 못하도록 점유를 함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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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메뉴는 타인의 예상입찰가를 문의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은 관련 게시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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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일 경우 투자용 보다는 높은 입찰가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80%에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75%정도로 입찰가를 예상하시면 무난 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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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일괄매각은 여러필지를 일괄로 매각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공유지분 사건이지만 경매는 전체매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공유자가 담보설정을 해준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토지는 향후 개발되기에는 아주 난해한 위치에 있는 토지로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낮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유찰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0%이하로 입찰가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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