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3년 08월 05일 ~ 2013년 08월 19일 | 조회수 : 9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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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다가구 임대 중개시 전체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여부 알려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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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도 안좋은데 공인중개사 갈수록 힘들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인은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경매에서 배당시 임차인이 다른 소액임차인에게 밀려 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을 중개인이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실은 해당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전속중개를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선부동산에서는 그 주택에 각각 얼마의 임차인이 있는지 소유자가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요즈음같이 다가구주택(원룸등)들이 많은 경우 보통 20~50가구들이 있는 경우도 허다 하다. 또한 다가구의 특성상 수시로 임차인들의 계약내용이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은 물론이고 각각의 임대차 내용까지 소유자에게 요구하여 예비 임차인에게 설명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판결로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사건의 피고(공인중개사)또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과연 상급심의 판단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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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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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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