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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3년 05월 13일 ~ 2013년 05월 27일 | 조회수 : 9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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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이 가능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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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위와같이 민사집행법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와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토지 일부와 건물 전체가 일괄매각 절차로 진행되는 경매사건에서 토지 중 일부 다른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할경우에 법원에서는 과연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받아 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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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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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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