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간
: 2012년 10월 01일 ~ 2012년 10월 08일 | 조회수 : 6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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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임차인이 아닌 전세금 채권자도 우선변제권 적용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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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담보물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자도 임차인이가지는
우선변제권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임모씨(39세)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모씨에게 배당액 1억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은행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했으므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할수 없다"며 패소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항소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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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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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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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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