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이후 근저당 설정이 돼었고 해당 임차인의 퇴거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선순위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사건 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권등기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 최우선변제의 대상도 아님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 6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요건을 갖추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임차권등기 설정일은 후순위 임차인의 전입이후에 설정된 것입니다 .
순서를 정리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임차인 전입 (2012. 7월 )
2. 근저당 설정 (2012. 11월) -- 소멸기준--
3. 선순위 임차인 퇴거 (2014년 추정)
4. 후순위 임차인 전입 (2014년 10월)
5. 선순위임차인 임차권등기설정 (전입 2012 년)
등기설정일: 2015년 6월
해당 사건에서 2014년에 전입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를
회원님들의 의견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해보시길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