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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20년 03월 18일 ~ 2020년 04월 30일 | 조회수 : 8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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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임차권 등기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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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에 임차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규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 다음 : [관련법규]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헌데,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이 될까요 ?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
많은 회원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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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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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항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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