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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7년 09월 01일 ~ 2017년 10월 15일 | 조회수 : 18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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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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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경매목적물의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즉 최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최선순위 전세권의 특성으로 인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여부는 경매참여자들의 성패를 좌우할수 있는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그렇다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과연 정당한 배당요구로 보고 배당후 소멸이 될까요? 아니면 배당요구로 보지 아니하고 낙찰자의 인수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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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한것으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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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한것으로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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