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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토) 법원경매일정
 개찰중   개찰완료
 
 
 
Home > 경매자료실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서류 및 양식 준비
필요서류 법원으로부터받아야할서류 경락인이준비해야할문서
1.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 (표지)
2.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 (갑지)
3.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을지)
4.부동산목록
5.말소할등기
6.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7.위임장
8.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수입증지부착용지
9.등록세세액신고서
10.매각대금완납증명원
10.(법원제출용-매각대금(잔금)을 치룰 때 함께 교부)
11.영수증
매각대금완납증명원
(경매고무인날인)

*경매고무인이 날인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은 등록세고지서 발급시 구청 세무과에 제시하여 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A.주민등록등본
B.등기부등본(건물/토지)
C.건축물대장등본
D.토지대장등본
 
1. 표지 : 사건번호 및 채권자, 소유자, 매수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2. 갑지 :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용지이며 표지뒤에 첨부합니다.
3. 을지 : 매수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사항이 기재된 용지이며 날인 후 갑지 뒤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부동산목록 :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 기재된 용지입니다.
5.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 매각대금 및 각종 채권 산출이 기재된 용지입니다.
6. 영수증 : 매수인이 법원공무원으로 부터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교부받을 때, 그 증명원을 경락인이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확인영수증은 공무원이 준비해야하지만, 매수인이 미리 준비해가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절차안내
업무처리순서 할일
1.해당법원가기
-매각대금잔금완납
-매각대금완납증명
원발급받음

▷ 준비물 : 1) 잔금기일통지서(=대금지급기한일통지서), 신분증, 도장
2) 매각대금완납증명원(+부동산목록)(2부), 확인영수증
-------------------------------------------------------------------------------
① “잔금대금 납부서” 발급 ▶ 법원 해당경매계
- 1)번 준비물을 지참하여 해당법원 경매계에서 “잔금대금납부서”를 발급받으세요.
② 잔금납부 및 “법원보관금영수증(2부)” 발급 ▶ 법원내은행
a. 잔금대금납부서, 법원보관금청구서(은행내비치) 작성 후 잔금납부
b. 법원보관금영수증(2부) 수령, 수입인지(500원) 구입
③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수령 ▶ 법원 경매계
a. 2)번 준비물, 법원보관금영수증 준비.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의 1부에 구입한 인지첩부)
b. 준비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에 법원공무원으로부터 대금완납사실을 증명하는 “고 무인”날인 후 수령.(매수인이 법원공무원으로부터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수령할때 준비하신 “확인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잔금대금납부 및 매각대금완납증명령발급” 절차는 해당법원 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법원경매계에 직접 문의하신 후에 해당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2.구청 세무과 가기
(등록세고지서발급)
①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부동산 및 말소 건수에 대한 등록세 고지서를 2부 발급받습니다.
▷ 자동서식서비스를 통하여 생성된 “등록세세액신고서”를 작성하고 매각대금완납증명, 부동산목록, 말소할 등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순(모두 사본)으로 첨부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② 반드시 매각부동산에 대한 등록세고지서의 시가표준액 표기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 고지서의 “등기소보관용”에 기재되어 있음 -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세무과 직원에게 문의하여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별첨2] 시가표준액 기재위치 안내” 참조
3.갑지, 을지 완성하기 및
복사본 만들기
*반드시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① 미리 출력한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에 세액을 직접 수기로 기재하거나,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만을 새로 출력하여 사용하십시오.
단, 자동 문서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a~b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에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해당 공란에 “ 수기로 직접 기재”합니다.
“[별첨 3]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기재하기” 참조
b.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계산합니다.
- “[별첨 1]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하기 및 매입시 주의사항” 또는 “스피드옥션”의 “채권매입액 계산하기” 참조
c.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에 계산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해당 공란에 “수기로 직접 기재” 합니다.
“[별첨3]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기재하기” 참조
② 신청서 “을지”에 매수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법원접수일자”를 기재합니다.
③ 복사하기(1차)
- 부동산 목록, 말소할 등기,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를 1부씩 복사합니다.
④ 간인하기
a. 신청서(표지), 신청서(갑지), 신청서(을지), ③에서 복사한 서류를 모두 차례대로 간인하십시오.
b. 출력한 부동산목록, 말소할 등기,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등록세 및 채권산출 내역서, 채권부착용지를 모두 차례대로 간인합니다.
⑤ 복사하기(2차)
④-b에서 간인한 서류중 부동산목록, 말소할등기,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를 4부 복사합니다.
4. 은행가기
-시(군,구)청내은행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① 등록세 납부 하기
매각받은 건과 말소할 건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을 받아 등 기소보관용과 등기소의 시(군?구)청 통보용을 납세자보관용과 분리 보관합니다.
② 대법원 수입증지 구매하기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등기신청수수료 금액” 만큼 대법원수입증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법원내 은행, 법원민원담당 등에서 판매합니다.)
5. 국민은행가기 국민주택채권 매입 하기
-“[별첨 1]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하기 및 매입 시 주의사항” 참조
※ 홈페이지의 ‘채권매입액계산’ 메뉴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내등기문서의 “수정창”에서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면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므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6. 제출문서완성하기 ① “등록세영수증및 수입증지부착용지”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수입증지부착하기
a.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수입증지부착용지” 상단여백의
좌측에 풀칠하여 부착. (말소할 건에 대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는 매각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와 겹치게 하거나, 옆 부분에 동일한 방법으로 부착 합니다.)
b.대법원수입증지를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수입증지부착용지” 하단여백 좌측에 풀칠 하여 부착합니다. “[별첨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대법원수입증지 부착 방법” 참조
②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하기:
“[별첨 5] 국민주택채권매입 표시 방법” 참조
7. 제출문서편철하기(총6 묶음) ① 신청서(표지) → 신청서(갑지) → 신청서(을지) →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부동산목록, 말소할사항, 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는 사본, 나머지는 원본입니다.
②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 수입증지 부착용지 → 매수인주민등록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대장
- 모두 원본입니다.
③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모두 사본입니다.
④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모두 사본입니다.
⑤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모두 사본입니다.
⑥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모두 사본입니다.
● 문서묶음 ①,②,③,④,⑤,⑥각각을 묶음별 문서 순서대로하여 스테이플러 또는 클립을 이용하여 묶은 다음, ①,②,③,④,⑤,⑥ 여섯 묶음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여 스테이플러 또는 집게로 묶습니다.
- “[별첨 7] 신청서 묶음(문서편철) 만들기” 참조
● ⑤번 묶음은 등기완료 후 등기필증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가 전산화가 된 곳에서는 “③번 묶음”이 필요없으며, ④ 번 묶음 또한 등기예규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곳이 있으 므로 준비하여 편철하여도 좋습니다.
8. 법원가기 ①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법원 민원담당이나 법원내 은행에서도 구매하 실 수 있습니다. 구매한 대법원수입증지를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수입증지부착용지” 하단여백의 좌측에 풀칠하여 부착합니다.
“[별첨 5]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대법원수입증지 부착 방법” 참조
② 편철한 6묶음의 문서를 등기신청 접수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등기접수시 제출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요구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따라 우표 또는 송달료를 요구하오니 미리 확인하여 함께 제출하십시오.
 
[별첨1] 국민주택 매입액 계산 및 주의사항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방법
- 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 단위이며 단수가 5천원 이상일 경우 1만원으로 절상하고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 로 절사합니다.
예) 55,800,000 * 3% = 1,674,000 일 경우 1,670,000의 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56,200,000 * 3% = 1,686,000 일 경우 1,690,000의 채권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매입시 주의사항
- 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 시 채권 매입자는 반드시 등기권리자의 인적 사항을, 징구기관은 관할등기소 명칭을 기재합니다.
- 매입한 채권을 즉석에서 되파시기 위해서는 오후 2시 이전에 은행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 매입한 채권을 즉석에서 되파시는 경우에는 “채권 할인 비용”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스피드옥션”의 “채권매입액계산”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은 국민은행에서 판매하며 일반창구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행 안내에게 채권판매 창구를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 기준표 >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 각각의 시가표준액에 아래의 토지에 해당하는 매입금액을 적용합니다.
매입금액은 법률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니, 등기닷컴의 채권매입액계산 코너에서 변동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 매입금액
주 거 용 건 물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3.5%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4%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5%
6,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6%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7%
토지 / 비주거용 건물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4%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5%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 매입금액
주 거 용 건 물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3%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3.5%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4.5%
6,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5.5%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6.5%
토지 / 비주거용 건물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3.5%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5%
 
 
1. 시가표준액 계산하기 및 기재하기
1)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기재예>
① 건물
홍길동 : 27,695,216원
② 토지
홍길동 : 32,216,172원
2) 신청서을지의 ”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에 1)과 같이 부동산별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하기(예) 및 기재하기
1) 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 단위이며 단수가 5천원 이상일 경우 1만원으로 절상하고 이하인 경우에는 0원 으로 절사합니다.
2) 부동산별 채권매입액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x 채권매입율([별첨 1]국민주택채권매입액계산하기 및 매입시 주의사항 참고)
3) 신청서을지의 ”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에 아래와 같이 계산된 등기권리자(매수인)별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기재합니다.
<기재예>
① 건물
홍길동 : 27,695,216원×0.035(3.5%)=969,333원▶ 970,000원.
② 토지
홍길동 : 32,216,172 원×0.025(2.5%)=805,404원▶ 810,000원.

 
[별첨4]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대법원 수입증지 부착방법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는 세로로 길게 하여 상단 부분에 풀칠하여 그림과 같이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및수입증 지 부착용지” 상단의 부착위치에 부착합니다.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는 그림과 같이 등기소보관용과 구청통보용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말소할 건(1건 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에 대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도 함께 부착합니다.
4. 수입증지는 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의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에 맞는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그림과 같이 신청서 을지 하단의 부착위치에 부착합니다.
 
[별첨5] 국민주택채권 매입 표시방법


 
※ 채권매입 후 수령한 영수증에 기재된, 채권발행번호를 수기로 직접 기입합니다.
채권매입액이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않습니다.
 
[별첨6] 간인방법
  간인이란?
현장의 문서에 내용을 모두 기재할 수 없을 경우 여러장에 나누어서 기재할 수 있으며 이때 여러장이 하나의 연속된 문서임을 확인하기 위해 각장 사이에 간인을 합니다.

간인방법은
그림과같이 첫번째장과 두번쨰장이 연속적인 하나의 문서인 경우 첫장을 위로 접어 (상단 10분의 1 정도로 접는다) 주번째장 위에 올려놓고 첫장의 접힌 선과 두번째장 사이에 매수인의 도장을 날안하면 됩니다.
예) 연속된 문서가 3장인 경우 첫째장과 두번째장, 두번째장과 세번째장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간인하시면 됩니다.

간인해야하는 문서
묶음1 : 신청서(표지), 신청서(갑지), 신청(을지), 부동산 목록, 말소할 등기, 등록세 및 채권 산출내역서 모두를 간인 하십시오.
묶음2 : 부동산목록, 말소할등기, 등록세 및 채권 산출 내역서, 채권부착용지, 등록세 및 채권산출 내역서

- 문서 모두를 각각 간인하십시오.
 
[별첨7] 신청서 묶음 (문서편철)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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