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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자료실 > 경매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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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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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내에 있어서의 토지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지상권·임차권 등)를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 환지·토지정리·구획정리라고도 한다. 물적공용부담의 일종. 공용환지는 되도록 권리의 실질에 변경을 주지 않으면서 목적물을 변 경하여 동일한 가치의 토지와 교환할 뿐인 점에서 권리의 제한 또는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용제한/공용수용과 구별된다. 절차에 관해서는 일반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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