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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자료실 > 경매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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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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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이나 저당권은 채무자가 기간내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우선 변제권이 질권이나 저당권의 궁극적인 내용인 것이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의 대상은 경매에 의한 경락금이며 이것은 저당물건의 교환 가치가 현실화한 것이다. 따라서 질권이나 저당권은 물건의 교환 가치를 파악(지배)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질권이나 저당권이라는 권리유형으로서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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