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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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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지칭하던 구 민법상의 용어. 냉장고·텔레비전·가구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실의 집기·비품 등이 대표적인 유체동산이다. 구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과 무체물로 분류하였으므로 동산에 유체·무체의 구별이 생겼다. 구 민법의 재산법에서 말하는 유체동산은 현행 민법상의 동산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은 구 민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유체동산이란 개념이 그대로 남아 있다. 즉, 민사소송법 527조 이하에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밖의 다른 재산권을 합하여 넓은 의미의 동산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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